현재 거짓신고로 119 구급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채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 구급 신고의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 왔으며, 1회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었다.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을 물렸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 구급 신고를 했다. 과태료를 낸 경우는 약 30건이었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출동횟수가 253만5412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국민 29명중 1명이 구급차를 이용한 셈이다.
구급차 1대가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서울이 6만7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6만387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 1만5971명으로 가장 적었다. 구급차 당 평균 이송인원도 서울이 22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 발생유형은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56.6%(99만279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교통사고 및 사고부상 등 외상성 손상환자 36.7%(64만4012명)였다. 교통사고 환자는 차량 운전자(25.5%), 동승자(24.3%), 오토바이 탑승자(19.2%), 보행자(18.2%), 자전거 탑승자(10.3%) 순으로 분석됐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응급의료 전문가인 119구급대원은 환자상태를 평가해 현장 또는 구급차 안에서 꼭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고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응급환자를 목격하는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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