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예방대책으로 제한되었던 통장발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3월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도 하루 인출·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거래 통장이다.
한도 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다.
한도계좌 시행방안으로는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한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열어준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연 사람은 계좌 개설이 계속 제한된다.
소액거래 통장의 하루 거래 한도는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기(ATM)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설정됐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5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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