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신협, '비리의 대명사' 아닌 서민을 위한 금융에 전력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협은 상호금융회사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상호금융'이란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신협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서민금융을 대표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서민, 중산층을 대표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신협이 주고 있는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언론과 사회의 거울에 비춰진 신협의 모습 말이다.

조금만 알아봐도, '횡령', '비리' 등의 내용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어디에서는"금융회사라고 부르기도 민망"이라는 내용도 보인다. 신협은 편법·부실대출이 무더기로 적발 돼 감독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임직원에게 일반신용대출을 해준 경우, 일반자금대출로 돈을 공급하면서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해 순자본비율을 높였다. 신협법은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순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게는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회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고 이사장 전결로 수신금리를 16차례나 조정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933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고 현금보유액이 3만원인 기업에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후순위 차입금 10억6600만원을 조성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승인한 적정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1억5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임직원에서 멋대로 대출을 해주는 등 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해온 것이다. 불법과 비리가 태연하게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신협을 두고 어느 누가 "서민, 중산층을 대표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다"란 소리를 듣겠는가.

비리의 '대명사'로 저축은행을 떠올리지만, 제2금융권인 신협도 예외가 아니다. 은행권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아는 사실이다. 제2금융권에서 횡령이나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식이나 자각이 부족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게 한다. "금융회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불법과 비리가 태연하게 저질러졌다"라고 말한 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신협은 생각해보고, 죄 의식을 갖고 올 해에는 서민을 위한 금융을 해나가는 신협이 되길 기대해본다.

'서민을 위한 금융'이란, 신협이 밝힌 바 대로 법을 무시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일이 아닌, 문턱 높은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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