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직장 유지율]..10명 중 4명 일자리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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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3년 기준 육아휴직자는 69,616명으로 이 중 41,418명이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복직하여 직장을 유지하였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53.7%에 불과했던 직장유지율은 2013년 59.5%까지 늘었으나, 여전히 50%대에 불과해 육아휴직을 하는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후직 사용자가 29,145명에서 69,616명으로 늘어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 수가 15,642명에서 41,418명으로 크게 늘긴 했다.

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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