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무원봉급표,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는 2016년도 임금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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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무원 임금은 인상률은 3%로 결정됐다. 그런데 사실상 임금이 동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공무원 임금을 3.0% 올리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5년의 3.8%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보면, 2005년 1.3%를 시작으로 연간 2~2.5%를 유지해오다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2년 연속 동결에 들어갔다. 이후 2011년에 5.1%로 대폭 상승을 이루고 이후 경기 둔화에 따라 다시 1.7%까지 줄어들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15년 기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간 월급이 223만 원 이상 차이난다 (1호봉 기준)

2015년부턴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되어 공무원들이 실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수 체계가 호봉 중심이었더면, 앞으론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3%인상안도 사실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기본 연금은 동결되었다. 과장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분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천200만원에서 2016년 1천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과장급(3급)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5급 과장까지, 2017년에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 직무'로 지정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잦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우선적 보상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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