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이중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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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의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신·편입생, 복학생 외에 재학생도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말∼3월 초에 있을 2차 기간에는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 시엔 지원 자격과 성적기준, 지원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 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지난 8월 확정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 E등급 대학의 신입 및 편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편입생은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입생의 경우 진학할 대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도 '대학 미정'으로 기재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성적 기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 학점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기초수급 및 소득 2 분위 이하에 대해선 C학점(70점) 경고제를 적용한다.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 대학 기준에 따르며,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이 기준이 된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 되며,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에 적용한다.

<지원 금액>

기초생활 수급권자 : 480만 원

소득 1분위 : 480만 원

소득 2분위 : 480만 원

소득 3분위 : 360만 원

소득 4분위 : 264만 원

소득 5분위 : 168만 원

소득 6분위 : 120만 원

소득 7분위 : 67.5만 원

소득 8분위 : 67.5만 원

<제출 서류>

미혼 및 기혼자에 따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항목에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goo.gl/zrCt9Q)에서 확인 가능

<신청 일정>

온라인 접수 : 2015.11.24(화) ~ 2015.12.16(수) 18시 까지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불가능

서류제출 : 2015.11.24(화) ~ 2015.12. 21(월) 18시 까지

가구원 동의 : 2015.12.21(월) 18시 까지

<이중 지원>

등록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 원일 경우, 국가장학금 230만 원을 수령하면, 나머지 170만 원은 타 장학금 혹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충당 가능하다. 등록금 범위엔 입학금과 수업료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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