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H&M ∙ 발망 리셀러 웃돈 최고 40만 원이나 올려 되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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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차액, 5만원 에서 40만 원까지

H&M 매장 앞을 지키던 노숙 고객들, 그들을 보며 처음엔 '한국에 열정 넘치는 패션피플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감탄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리셀러(Re-seller, 구매한 옷을 되파는 소매상), 즉 상인이었다. 제품, 디자인, 제질, 사이즈를 가리지 않는 그들의 손길에 5일 오픈한 H&M-발망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불과 3시간 만에 완판 되었다.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매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 가격 거품이 상당하다. 5만 원은 예사고 많게는 20만 원, 40만 원이 넘는 '웃돈'을 받고 있었다.

 

남성용 숄칼라 울 재킷은 정가가 11만 9,000원이었지만 모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차익금이 무려 11만 1,000원에 달했다.

여성용 페이크 퍼&레더 자켓은 정가가 15만 9000이었으나 온라인에선 22만 원에 거래되었고, 39만 9,000원짜리 레더바이커 팬츠는 50만 원에 거대되고 있었다.

 

15만 9,000원 에서 25만 원이 된 스니커즈
15만 9,000원 에서 25만 원이 된 스니커즈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웃돈을 올리는 판매자도 있었다. 카키울코트는 정가가 고작 29만 9,000원으로 채 30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이었는데, 중고 거래 에선 무려 75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차익이 무려 45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4만9,000원짜리 반팔티는 8만 원으로, 11만 9,000원 짜리 니트는 20만 원으로, 15만 9,000원 짜리 스니커즈는 25만 원으로 돌변했다. 제 값에 물건을 되파는 리셀러는 거의 없었다.

 

29만 9,000원에서 45만원이 된 코트
29만 9,000원에서 45만원이 된 코트

리셀러의 행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어차피 한정 수량이라 구하기 힘든 거 웃돈 주고 편하게 구매한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이해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리셀러들의 과도한 사재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제 값에  제품을 사지 못한다.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H&M 측은 당초 리셀러보다 일반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지만, 한정 수량의 아이템을 두고 서로 갖기 위해 경쟁을 해 안전마저 위협하는 리셀러들의 행위로 수난을 피하지 못했다. H&M 관계자는 "제품을 더 채워 넣지 못해 고객 항의가 일부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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