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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이 나라에만 많은 게 아니었다..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나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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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나라에만 많은 게 아니었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 9532곳 중 절반이 넘는 4752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15개 곳이나 됐다.

이 기업들은 각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 조세조약 허점을 악용해 세금이 낮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회사에 특허료와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이윤을 몰아줬다. 장사는 목이 잘 되는 번화가에서 하고, 세금은 부담이 적은 한적한 지방 동네에다 납부한 셈이다.

애플, 구글, MS, 페이스북, 스타벅스... 위법인 건 아니지만..

애플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조세거주지로 신고되지 않은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 세 곳에 수십억 달러를 회피했다. 법인등기 한 곳이 조세주소지가 되는 미국 세법과 달리, 아일랜드 세법에선 조세주소지 없이 법인등기를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애플은 미국과 아일랜드에 세금 환급도 신청하지 않았으나, 3년 간 낸 세금은 740억 달러 수익 증 2%에 불과해 오히려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구글 역시 영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아일랜드로 이전해, 광고 수익 등으로 번 매출 33억 파운드를 6억 4200만 파운드로 허위 신고했다. 구글 법인세율은 영국에선 21%지만 아일랜드에선 12.5%로 낮아진다. 결국 구글이 법인세로 지출한 금액은 고작 204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구글은 프랑스에서도 조세를 회피를 하다 단속을 당해 8억 파운드 세금을 부과한 적 있다.

페이스북은 매출을 아일랜드로 옮긴 것도 모자라 영국 법인 직원에게 지급한 연봉도 축소 기재했다. 이에 세무전문기관 택스리서치의 리처드 머피는 "영국은 얻은 것도 없이 이용당했다"며 "우리는 우스운 꼴이 됐고 아일랜드가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아마존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저작권 사용 발생 수익이 적은 룩셈부르크로 유럽 본사를 옮겼다. 아마존은 절세를 위해 '아마존유럽홀딩테크놀로지'란 자회사를 세우고 상표권과 특허 및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노하우를 이 회사에 모았고, 이 방법으로 추후 사업 확장에 사용할 20억 달러를 비과세 자금으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피해를 입을 국가는 아마존에 추가 세금 납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독일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한 사람은 룩셈부르크에 세금을 납부하는 등 탈세 폐단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 절반을 푸에르토리코,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위치한 자회사 3곳에서 올렸다. 이 세 국가의 실질 세율은 4%에 불과하다. MS가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스타벅스 역시 영국에서 올린 매출을 이전하는 시도를 했으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세금 2천 파운드를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국적 기업의 꼼수 막기 위해 G20 공조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구글을 비롯한 기업은 자신들이 각국 정부가 만들어둔 제도를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 주장하며, 실제로 법에 접촉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조세 구멍을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은 조세 당국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이에 지난 8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대응 방안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세'라고 불리는 이 조세법이 적용되면 한국 정부도 조세 확보에 상당히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 대부분이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 회사 형태라 정확한 수익구조조차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 부가가치세를 10%로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법인세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전히 원론 수준에 머무는 다국적 기업 디지털 거래 법안은 급변하는 환경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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