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기업와 M&A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구매시장에서 영향력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재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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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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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 (취소 사유) 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함.

    * 무역투자진흥회의('15.7.8)에서 확정·발표

  ㅇ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ㅇ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다음주중 입법예고)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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