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송도 남동구 vs 연수구, 항구 인접한 완공 단지 관할권 차지하려고 각축전... 인천신항 사업자들은 걱정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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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남동구 관할권 다툼...인천신항 이어 11-1공구로 확산

인천 앞바다를 메워 건설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가 단계적으로 완공되면서 자치구들이 서로 치열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형 기업과 시설이 다수 들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행정구역에 포함하면 수백억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단숨에 해외 유명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남동구와 연수구는 최근 개항한 인천신항(송도10공구)과 오는 9월 매립이 끝나는 송도11-1공구의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연수구는 이미 행정구역이 확정된 송도1∼9공구가 모두 연수구에 귀속된 만큼 관할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양측간 송도 관할권 분쟁 '1라운드'에서는 이런 논리를 앞세운 연수구가 승리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조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관계 기관을 설득하고 있다.

송도10공구 인천신항과 11공구가 모두 남동구 주민이 예전부터 갯벌을 터전으로 어업에 종사했던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도 남동구와 인접했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 평택·당진 매립지의 경우에도 한 지자체에 모든 관할권이 귀속된 전례가 없다며 매립지의 이익이 한 지자체로만 집중돼선 안 된다고 남동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앞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나뉠 때를 대비해서도 관할권이 통합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자치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듣고 매립지 현장을 둘러봤다.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인천신항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주소가 확정되지 않아 계속 토지 등재가 미뤄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한 항만 내 각종 시설의 대출금이 회수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 53.4㎢의 56%에 해당하는 28㎢의 매립을 마쳤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글로벌대학캠퍼스, 인천신항, 물류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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