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 초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법 내용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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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1.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기업 자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의 범위를 구체화함

 ① 법상 대상인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제외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창업지원법 지원 대상에 준하여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을 자금모집 대상에서 배제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

 ② 다만,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신제품․신기술개발, 문화산업, 산업재산권,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등

◎ (현장건의) "장기간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등 업종에 따라서는 7년 이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조치사항) 또한,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증권모집 관련 정보*를 온라인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 ① 모집 관련 정보 ② 발행인 정보(재무사항 서류 포함) ③ 사업계획서 ④ 발행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소송 이력 등

 ㅇ 사업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게재하도록 함

    * ① 모집 완료 후 홈페이지에 실적 게재 ② 매 사업년도 경과 후 결산서류 게재

2. 투자별 한도 구체화 

□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ㅇ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는 최대금액으로 투자한도를 설정

□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하위법령)
   - (전문투자자)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업자․금융기관, 적격 법인․개인․외국인 등
   - (시행령) 회계법인, 발행인 최대주주, 특별법 펀드(VC 등), 신기사․신기조합 등(감독규정)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등

◎ (현장건의) "법상 투자자 투자한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 하위 규정에서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를 확대해서라도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 등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 ① 해당 발행인에 매도 ②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 ③ 상속․합병등 포괄승계
  ** 1차투자자에 비해 2차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경우 외에는 법상 1년간 전매를 제한

 ㅇ 예외 대상인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2번 참조)

◎ (현장건의) "투자자 전매가 1년간 제한되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거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가능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ㅇ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지 않는 점(現 증발공규정) 감안

◎ (현장건의)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타겟인 하드웨어 기업은 초기 개발비용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만이라도투자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5.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크라우드펀딩업) 등록 요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정함

   *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ㅇ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와 유사하게 설정

 ㅇ 사업계획* 및 설비요건**도 등록제 도입 취지와 단순 중개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하여 도입

   * 사업계획 : 질적 판단이 개입될수 있는 항목 제외(수지전망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 :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

◎ (현장건의) "크라우드펀딩업체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설립요건을 완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6. 기타규정사항

☐ 크라우드펀딩 성공 요건 설정

 ㅇ 목표성취 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정해,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목표성취형(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

☐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조치 사항

 ㅇ Daum, Naver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투자 광고에 대한 조사시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법상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가 부여

 ☐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ㅇ 발행 한도 및 투자 한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 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 ② 인력, 전산설비 및 물적설비 ③ 정관 및 업무규정의 법령 적합성 ④ 적절한 시스템 구축 ⑤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ㅇ 한도 관리 및 자료 보존을 위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구체화

   * ① 중개의뢰자료 ② 청약주문자료 ③ 발행인,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등 투자자자료 ④ 증권발행내역 ⑤ 홈페이지 게재사항 등

※ 크라우드펀딩법 시행('16.1.28.예상)에 맞추어 하위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규개위(9월), 법제처(10월) 등 관련 절차 진행

   *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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