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CJ 대한통운, 용역 하청업체 계약 일방적 해지... 피해 액수 3배까지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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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000120]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발주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CJ대한통운에 명령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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