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료 체험 제품 환불받기 정말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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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조건 충족 어렵고 체험용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 효과 없다고 하면 사용기간 늘리라며 청약철회 방해

? 무료체험 경과 후 청약철회 기간 정하는 법적 기준 필요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연맹]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연맹]

 

최근 '무료체험 서비스'를 강조하는 제품들이 많다. 이 제품들은 일정 기간 무료로 체험한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인터넷 강의, 화장품, 금연보조제 등 효과를 보기 위해 일정 사용기간이 필요한 상품군에서 이러한 마케팅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 요청해도 돈을 돌려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특히 무료체험 일자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 기간을 놓치거나, 체험 기간에 맞춰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 외에도 반품 의사를 밝히면 "사용한 제품을 어떻게 반품을 하냐"며 할인가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료체험 후에 구매가 결정되면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아니라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반품이 되면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라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기 힘든것이다. 2014년에 무료 체험에 관련해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2,250건이었다. (무료 샘플 피해 신고 포함)

 

 

최근엔 인기 웹툰 '놓지마 정신줄'에서 이러한 무료체험 업체의 행태를 패러디하기도 했다. 이 만화의 등장인물은 탈모치료기 무료체험 광고에서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도 된다는 말을 보고 충동적으로 248만 원이나 하는 거금을 들인다. 실제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이 인물도 "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며 무료체험 제품을 '공짜'로 생각한 것이다.

며칠이 지나 탈모치료기를 잘 안 쓰게 되자 그는 전화로 환불 요청을 한다. 그러나 상담원은 약관에 10개월 후부터 반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혀있다고 한다. 다시 10개월을 기다려 다시 반품하려고 전화했지만 상담원은 이번엔 "제품 사용시간이 모자라서 안 된다" 라며 "어차피 환불 보증은 1년이니 그냥 포기하라"고 한다. 결국 그는 환불을 받지 못 했다.

이 만화의 독자들은 '나도 저런 경험이 있다 불쾌했다', '무료체험은 눈속임일 뿐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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