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명절 선물배송악용한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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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미풍양속을 노린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

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택배를 통한 선물 발송 빈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이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 시도도 늘고 있다.

스미싱 문자에는 '배송경로 확인', '설 선물 확인', '택배 배송불가/주소불명 주소지 확인' 같은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찍혀 있다.

그럴 듯 해 보이는 이런 문자는 그러나 실제 택배업체에서 보내는 형태와 동떨어져 있다.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수령 대상자에게는 택배기사 이름과 송장번호만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고 있다"며 "물품 경로는 택배 발송자나 수령 대상자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형태의 문자는 대부분 스미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관련 스미싱 문자는 명절을 앞두고 유행하는 추세다.

지난해 설 전인 1월 한 달 동안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신종금융사기 범죄(스미싱, 파밍 등)는 모두 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54.5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추가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절 선물을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제안, 이벤트·경품 당첨을 빙자한 제세공과금이나 택배비 요구 등의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법과 악성 앱 제거 요령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버캅'도 도움이 된다.

앱을 설치하면 수신된 문자가 스미싱인지, 걸려온 휴대전화번호나 문자 상의 계좌번호가 인터넷 거래 사기에 이용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문자 URL에 숨겨진 악성앱도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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