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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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쟁을 제한하는 대기업의 담합,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공정위는 올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전가,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등 대기업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위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라며 "앞으로도 본연의 법집행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요 대기업의 대표 및 임원, 경제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중소기업을 방문해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지 하루 만에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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