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권 행사 근거는 '경제적 피해'
일 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사태'라고 판단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올해 재·개정을 추진할 안보 관련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작년 7월 아베 내각의 각의(국무회의) 결정문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임박한 무력공격 사태'에서만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국가안보국이 마련한 방침대로 법안이 재·개정되면 일본의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은 결과로 일본이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사시 기뢰 제거 등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내 신중론도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자민·공명당은 오는 13일 집단 자위권 법제화 협의를 시작한다.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앞두고 최근 일본 정부는 폭넓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국회답변 때 선제공격을 한 동맹국이 반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작년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집단 자위권의 전면적 용인이 아니라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행사하는 '한정적 용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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