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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대표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재판장의 선고 직후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고 구치소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서 퇴장했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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