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B은행 고객정보 보호에 차별화 선언

김진규 기자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KB국민은행은 2015년 2월 고객신뢰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공언했다. 이는 작년 초에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고객과의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을 사용한다. KB-PIN (KB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로 앞으로 KB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하여 고객을 구분한다.
둘째, 수집정보를 최소화 한다.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6개)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동의서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하여 동의가 가능하다. 앞으로 KB국민은행 고객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한다. KB국민은행은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하여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또한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한다. 단,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 권리(자기정보결정권)를 보장한다. 자기정보결정권에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의 4가지 권리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중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DO-NOT-CALL)」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수신거부 신청 시 은행의 마케팅 목적 연락(휴대폰 전화, 문자)이 차단되며「연락중지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보장 강화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되어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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