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 통진당 의원 "현재에 재심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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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들은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과 당원들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으로 논의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합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실과 쟁점에 대해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결국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에 이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구 시점에 대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곧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한 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헌재가 언론을 통해 결정문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며 "헌재는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 서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 전 위원장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하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 내용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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