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동부, 문화콘텐츠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강구

'열정 페이' 등 저임금 노동력 착취 막기 위한 방안 검토

박인원 기자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될 표준근로계약서가 추가로 보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시장은 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에게 상업영화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돼 화제가 되었었다.

고용부는 이에 현재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고 있는 영화와 방송제작 분야 외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음악,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류션 등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새로 개발되는 표준근로계약서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연장근로 대가 지급, 부당하게 낮은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태프가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교육과 지도 및 점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외에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문화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구성작가 등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패션, 제과, 제빵 등 소위 '열정페이'로 불리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만연한 도제식 고용 관행이 있는 업종과 호텔∙콘도 등 인턴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기획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장래 취업활동을 위한 지식과 경험 습득'이란 취지로 도입한 인턴제도가 저임금 노동력 활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의 보금, 노동관계법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인턴사용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기권 장관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업종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 활용을 자제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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