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해도 환급은 6천원 미만
사용내역 전년대비 50% 넘지 않으면 개정세법 적용안돼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니 직장인의 92% (과세표준 4천 600만 원 이하)가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천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추정은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 대비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의 통계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를 합한 액수가 전년대비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개정 세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사용액이 작년보다 증가하지 않을 땐 개정 세법이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과세표준이 4천6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추가 환급 효과는 1만 4천630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 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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