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액공제방식 ‘세금폭탄' 논란…"다자녀 혜택 등 보완 필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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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소득공제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혜택이 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내는 취지의 세법개정안이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기재부 등 담당 정부부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신경썼어야 했는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겠다고만 해놓고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고, 6천만∼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평균 2만원~3만원이 증세될 것이라는 등의 추계를 내놨다. 그러나 정부는 맞벌이·독신자 등의 다양한 사례에 따라 비슷한 연봉이더라도 개인적인 편차가 많은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증세 추계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며 “정부가 증세 추계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세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데 급하게 밀어부치다 보니 혼란이 발생한 것” 이라고 부연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봉이 5천만∼6천만원이면서 자녀와 가정이 있는 40∼50대들의 세금환급액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고 지적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주로 손을 댄 부분이 특별공제 항목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자녀와 가정을 위해 쓰는 주로 쓰이는 항목의 공제율을 기존 소득공제 때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홍 한국세무학회장은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며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은 높여줘야 한다” 고 말했다.

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납세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

소득공제 변화는 이미 예정이 됐던 사안이지만 막상 열어놓고 계산해 보니 환급액이 전보다 대폭 줄어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다시 쟁점이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애초 내는 세금이 적어 혜택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좀더 돌려받게 되더라도 체감 정도가 미미한 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이 많고 환급액 규모도 커 이번 변화로 줄어드는 환급액 체감 폭이 클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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