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에 억류된 교육자에게 "민간인이라 지원없다"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인 한글교육, 한국문화 전파 수포로 돌아가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글강의를 끝내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민국 관리들로부터 교육허가 비자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몇 달 전 신청한 교육 비자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이민국 직원을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업무 협의차 방문했던 박 모 (49) 교사도 함께 연행되어 악명높은 케냐의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즉심에 넘겨진 김 대표는 법정 통역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외부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이틀 만에 10만 실링(약 120만 원)의 벌금을 물고 풀려났다. 박 교사 역시 김 대표가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50만 실링 (한화 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박 교사는 현지 대학에서 파견 교사 신분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형사범 취급을 받으며 사흘간 굶기는 등의 고초를 겪은 기억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보석 뒤 지난달 16일 박 교사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지만, 이민국과 재판장의 의견 차이로 다음 달 27일로 재판이 연기되어 박 교사는 비자 없이 한 달 이상을 케냐에 더 머물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 대표는 "지난 12월 최초 법정에 넘겨졌을 때 현지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민간인이란 이유로 통역을 구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사태해결 노력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비 자가 빨리 나와 케냐 학생들에게 한글을 다시 가르칠 날이 오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일을 지켜본 교민 김 씨(48)는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며,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 전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던 김 대표와 박 교사의 노력은 케냐 정부의 야속한 비자정책과 한국 정부의 미진한 행정 탓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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