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3월의 악몽 된 연말정산, 기재부 대책마련에 진땀

간이세액표 개정은 미봉책… 대안 마련해도 내년에야 적용가능할 것

김진규 기자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작년까진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 차액이 헐거워지다 못해 토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악화한 여론은 정치권으로 옮아가 여야 간 책임공방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 '13월의 악몽'이 된 연말정산…반발 여론에 기재부 '진땀' 해명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을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엔 연봉 3천450만 원을 넘는 경우 증세하기로 개정안을 내놨지만, 반발여론이 거세 5천5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추가 새 부담이 없도록 수정 발표했다. 하지만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정부의 애초 증세 목표 구간이던 연봉 5천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물론, 증세가 없을 거라 했던 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환급액이 줄고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의 부담이 대폭 늘어 사실상 '싱글세' 징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로는 연봉 2천360만 원∼3천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가는 7만 4천25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연봉이 3천만 원인 미혼자는 총 90만 7천50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 4천250원보다 17만 3천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여기에 정부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효과까지 맞물려 연말정산 봉투는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이에 납세자들의 반발 여론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증세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것이다.

◇보완책 검토한다지만 올해 적용 어려워…전문가 지적과 '온도 차'

이에 기재부는 부랴부랴 여론 진화에 나섰다. 우선 보완책으로 내세운 건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세액 분할납부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작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의 간이세액표에 대해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3년에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불만에 정부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간이세액표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

더군다나 문 실장은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세액 분할 납부도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올해 연말정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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