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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은 14일 지난해 6월부터 5~6월간 장 씨와 장 씨의 중화권 활동을 중계한 H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 장 씨 등이 중국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액 중 상당수를 신고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탈세액과 가산세액은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 씨 등의 탈세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검찰 고발 조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야 가능하다"면서 "탈세 의심 금액이 많다고 해서 고발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씨 측은 "정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추징금 100억 원을 냈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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