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계부채 관리대책 내달초 나온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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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는다.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대출자의 만기 일시상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14일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와 은행의 건전성을 감안할때 별 문제는 없다" 며 "내달 나올 대책은 장기적으로 부채건전화를 위한 미세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컸던 금리격차를 좁히고 원금상환부담을 덜고자 만기 상환액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2억원을 빌렸다면 1억4천만원을 일정기간 균등 상환하고, 남은 6천만원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고정금리 상품은 금리하락기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금리상승 시점을 적절히 감안해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각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분기중에 각 권역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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