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1년만에 '신용정보유출방지법' 통과
정보유출 사실 자체만으로 보상금 지급, 유출시 금융사에 대한 형벌적 조치 강화
개정안은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봤을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인 성격을 띤다.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이 아님을 입장 책임도 금융사에 지우기로 했다.
또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종합집중기관을 운행연합회 내부에 둘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할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유출 사건의 특성상 정보유출과 피해 여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최대 300만 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5월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고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라며 "정보유출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를 입었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손해로 간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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