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통법 시행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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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이 오는 8일 100일째를 맞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거품이 낀 단말기 출고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 초기 단말기 구매자들이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전 국민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내에서는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하며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다 무산되면서 일부 비판이 뒤따랐고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이통서비스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의 혼란도 빚어졌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관행을 버리고 통신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한 '소비자 잡기'에 나서면서 단말기 유통시장이 머지않아 정상화되고 단통법이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단통법의 성패는 이통시장 질서 바로잡기와 아울러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법 시행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단통법만으로 단말기 거품을 빼거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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