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85㎡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모든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 시 0.5%,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되어 일반 주택보다 2~3배 높은 중개보수가 적용되었으나,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높은 중개보수가 사회적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4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가 주택용으로 등록 후 개인사업 용도로 사용할 시 애꿎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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