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기차 1회 충전으로 서울→대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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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충전으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난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세제 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도 새로 시행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 핵심기술 개발 ▲ 차량보급 확대 ▲ 충전시설 확충 ▲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현재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150㎞를 달릴 수 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다. 이마저 히터를 틀면 120㎞로 떨어진다.

정부는 고효율 모터기술과 배터리 온도제어 등 기술개발에 222억원을 투자해 2020년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서울-대구 거리인 300㎞로 배증한다는 방침이다.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2015년 3천대, 2017년 3만대, 2020년 6만4천대다.  

내년부터 2년간 대당 1천500만원이 지원되고, 차량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인 2017∼2018년에는 1천200만원, 2019∼2020년엔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과 별개로 올해까지 지원키로 했던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도 3년간 연장된다.

승용차 위주에서 화물차와 택시, 버스 등 전기차 보급차량도 다변화된다.

내년에는 전기택시가 제주 100대, 서울 40대가 보급되고, 전기버스는 서울 28대 김포 30대 등이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승용차를 살 때 25%가 전기차여야 한다. 연간 330여대가 공공기관에 보급될 전망이다.

현재 177기에 불과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을 2020년까지 1천400기로 늘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설치해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한 뒤 2016년부터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와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고,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성장위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에 구성해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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