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디야・할리스 등 커피전문점 '거짓광고' 적발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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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2개 가맹본부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이상 가맹점수 많은 순서)다.

이디야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실제 법 위반 기간(2010∼2012년) 매장 수는 업계 2∼3위였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다빈치커피는 2008∼2013년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를 속였다.

더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고 기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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