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휴대폰 단말기, 인터넷 구입시 납부액 12% 할인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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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등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실납부액의 12%를 할인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 란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애초 이통사들은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12%로 최종 확정됐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된 모든 단말기이다. 단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먹튀예방을 위해 최소 24개월의 약정 조건을 걸었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던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이통사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2년 약정을 걸면 실납부액이 월 4만원인데 여기서 12%(4800원) 할인을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24개월 약정 기간 내 단말기가 고장 혹은 분실됐을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만 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됐지만, '분리요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내달부터 24개월 약정이 풀리는 고객이 매달 100만명씩 쏟아져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요금제가 이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보조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이 제도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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