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은행 동산담보물 처분 권한 '강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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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다음 달부터 철근 등 동산 담보물건이 제조공정에 투입돼도 담보 효력을 갖게 된다. 또,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의 임의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은행들의 담보 처분권을 강화한다. 동시에 채무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산 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더라도 ‘철근’ 사례와 같이 담보물건이 동일성을 잃지않는 범위 내에서는 담보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철근은 가공단계(절단, 절곡 등)에 들어가면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가공 등의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

또, 은행 등 채권자의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은 구체화된다. 동시에 채무자에게 대체 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비용이 많아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경매시 적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에 통보 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또, 은행동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확인해 은행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그동안 제 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은행이 경매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감독원은 "담보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은행은 2012년 동산 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2년간 4천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의 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해왔다.

하지만 도입 초기 월 1천억원 이상의 실적을 낸 것과 달리, 지난해 동산담보물 소멸사고 영향 등으로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이 특히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에 동산댐보대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제2금융권 동산담보대출 상품 도입과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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