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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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8일 간담회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를 논의했다.

지난 6일 첫 논의 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위원들은 이날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서 논의를 이어갔다.

방통위는 논의 끝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협의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되는데 분리공시는 이를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반면에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거론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었으나 결국 선택의 문제였고,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다 듣고서 가장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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