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젊은계층 및 취약층 위해 '행복주택' 공급…노인・취약층 거주기간 최대 20년

이예원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젊은 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거주기간은 6년까지이며,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또, 나머지 가운데 20%는 취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하지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선정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 군 또는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인 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사회초년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인근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에 더해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인 368만원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 100%인 461만원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해야 입주할 수 있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세대소득이 461만원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해야하고, 취약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장 20년간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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