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양 사태, 내달 초 피해자 25% 배상비율 결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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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4만 1천여명 중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늦어도 8월 초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건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내용의 문자와 우편물을 발송했다.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1천명을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은 25일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에서 피해자 대표들과 동양증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배상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 날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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