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우·우리·동양·삼성증권, 소액채권이율 담합 부당이득"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증권사들이 '소액채권이율'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채권매도 피해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취한것에 대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해 싸게 매입, 4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게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132건)이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 우선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천체 피해금액은 크나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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